**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격리여부에 상관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으로 판단)
**지원금액 : 1인 100,000 / 2인이상 150,000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정부24(www.gov.kr))
**신청기간 : 2022.2.14.일 이후 해제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2022.2.14.일부터 시행)
2022.2.13.일 이전 해제자는 2022.12.31.까지 신청 가능(2022.7.1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