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5세대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7.15.(예정)
○ 청약신청일: 2022.07.25.~2022.07.27.(예정)
○ 분양문의: ☎1670-4007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입주예약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이며, 금회 선정된 입주예약자는 추후 본청약 시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접 수 처: 등록기준지 행정복지센터(다문화가족 담당자)
○ 신청기간: 2022.07.05.(화) ~ ‘22.07.11.(월) 18:00 방문신청 (단, 휴일은 제외)
○ 경기도 최종 확정 명단 통보일: 2022.07.20.(수)
○ 선정방법 :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의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문 의 처 : 수원시 다문화정책과(☎031-228-2709)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다문화가족 담당자
○ 문서번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주택판매 1부-2344(2022.07.01.)
○ 분양문의 :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 (☎1670-4007)
○ 신청시 유의사항
1)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22.07.15.(금) 예정)상 특별공급 신청일자에 LH청약센터 홈페이지 (apply.lh.or.kr)에서 별도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불가)
2)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은 ’22.7.15. 공고 예정인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신청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중복·교차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4)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확인한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 자격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투기과열지구,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제공되는 특별공급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주택
5) 배점표 작성 시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조정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는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