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임차인 포함(임대인 동의 必),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수혜자 퇴거 시 별도 원상복구 계획 없음 사전 고지 후 관리사무소·LH 동의 必, 토지소유주와 주택소유주가 다르면 소유주 모두의 동의 必)
○ 선정기준 : 시·군별 배정량에 따라 신청인의 소득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기준으로 선정, 동일 소득 기준에서 경합 시 장애 유형에 따른 우선순위 기준으로 최종 대상자 선정
- 1차 선정 : 소득 기준① 생계급여 수급자 ② 의료급여 수급자③ 주거급여 수급자 ④ 차상위 가구⑤ 중위소득 70%이하가구
- 2차 선정 : 장애 유형①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가 포함된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② 장애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③ 65세 이상 고령자
○ 사업제외대상
※ (중복수혜 방지) 사업별 최근 수혜자 교체 검토 등 신규수혜자 발굴 지원
- 道 직접 확인 어려운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中) 대상자 시·군 확인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 비주택 거주자(구조안전 상 수리 불가 포함)
- 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G-하우징(500만원 이상)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5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3년) 제외
○ 추진일정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1. 12월(道)
- 사업 대상자 접수 및 확정 : 2022. 1월 ~ 3월(시·군 등 → 道)
- 시공사 선정 및 실태조사 : 2022. 4월 ~ 6월(GH)
- 공사시행 : 2022. 6월 ~ 12월(GH)
- 사업결과보고 : 2023. 1월(GH → 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