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1세대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이패동 일원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내 A6블록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7.15.(예정)
○ 청약신청일: 2022.07.25.~2022.07.27.(예정)
○ 분양문의: 031-575-8055, 1670-4007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 수 처: 등록기준지 행정복지센터(다문화가족 담당자)
○ 신청기간: 2022.06.27.(월) ~ ‘22.07.11.(월) 18:00 방문신청 (단, 휴일은 제외)
○ 경기도 최종 확정 명단 통보일: 2022.07.20.(수)
○ 선정방법 :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의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문 의 처 : 수원시 다문화정책과(☎031-228-2709)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다문화가족 담당자
○ 문서번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판매 2부-1236(2022.06.22.)
○ 분양문의 : 남양주왕숙2지구 사전청약 상담 (☎031-575-8055),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 (☎1670-4007)
○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신청 자격기준 및 세부요건
자격기준
세 부 요 건
다문화가족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이며,
2.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성 년 자
1.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2. 미성년자 세대주 중 아래의 경우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국적 미취득자는 신청인이 될 수 없음(한국국적 배우자가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단, 배우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 판정
지 역
1. 주민등록등본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2.07.15. 예정)현재
2. 수도권(경기도)에 거주
청약통장
1.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며
2. 월 납입 6회 이상
제외대상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대상자의 세대에 속한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세대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4.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내에 있는 자
5. 과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내에 있는 자
* 당첨 이후라도 자격검증 후 부적격자는 계약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제출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준용)
종 류
세부내역
(서식1) 특별공급알선신청서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서식6) 함께 제출)
(서식2) 주택 알선순위 배점 기준표, (서식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주민등록등본(상세)
-세대주, 세대원 및 주소지 등 확인(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가 다를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혼인신고일 확인
-국적취득 및 다문화가족임을 확인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며, 월납입 6회 이상 확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세대주, 성년 세대원의 직업유무 및 자영업 운영 유무 확인
무주택 입증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최근 10년간 전국 단위, 세대구성원 전원)
소득입증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
로
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 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자
영
업
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신규사업자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서식4)
*접수장소
-임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배점기준표 참고, 해당자에 한함(가점)
○ 신청시 유의사항
1)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22.07.15.(금) 예정)상 청약신청일에 사전청약 홈페이지 (https://사전청약.kr) 를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불가)
2)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은 ’22.7.15. 공고 예정인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신청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중복·교차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4)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확인한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 자격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투기과열지구,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제공되는 특별공급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주택
5) 배점표 작성 시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조정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는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