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5세대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내곡리, 내각리,
진건읍 신월리, 진관리, 사능리, 퇴계원읍 퇴계원리 일원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B2, S11, S12 블록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7.15.(예정)
○ 청약신청일: 2022.07월 말.(예정)
○ 분양문의: 031-575-8055, 1670-4007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업무추진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사전청약(www.사전청약.kr)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 반드시 확인
○ 접 수 처: 등록기준지 행정복지센터(다문화가족 담당자)
○ 신청기간: 2022.06.27.(월) ~ ‘22.07.11.(월) 18:00 방문신청 (단, 휴일은 제외)
○ 경기도 최종 확정 명단 통보일: 2022.07.20.(수)
○ 선정방법 :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의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문 의 처 : 수원시 다문화정책과(☎031-228-2709)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다문화가족 담당자
○ 문서번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판매 2부-1241(2022.06.22.)
○ 분양문의 : 남양주왕숙지구 사전청약 상담 (☎031-575-8055)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 (☎1670-4007)
○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신청 자격기준 및 세부요건
자격기준
세 부 요 건
다문화가족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이며,
2.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성 년 자
1.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2. 미성년자 세대주 중 아래의 경우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국적 미취득자는 신청인이 될 수 없음(한국국적 배우자가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단, 배우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 판정
지 역
1. 주민등록등본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2.07.15. 예정)현재
2. 수도권(경기도)에 거주
청약통장
1.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며
2. 월 납입 6회 이상
제외대상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대상자의 세대에 속한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세대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4.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내에 있는 자
* 당첨 이후라도 자격검증 후 부적격자는 계약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제출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준용)
종 류
세부내역
(서식1) 특별공급알선신청서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서식6) 함께 제출)
(서식2) 주택 알선순위 배점 기준표, (서식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주민등록등본(상세)
-세대주, 세대원 및 주소지 등 확인(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가 다를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혼인신고일 확인
-국적취득 및 다문화가족임을 확인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며, 월납입 6회 이상 확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세대주, 성년 세대원의 직업유무 및 자영업 운영 유무 확인
무주택 입증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최근 10년간 전국 단위, 세대구성원 전원)
소득입증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
로
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 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자
영
업
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신규사업자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서식4)
*접수장소
-임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배점기준표 참고, 해당자에 한함(가점)
○ 신청시 유의사항
1)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22.07.15.(금) 예정)상 청약신청일에 사전청약 홈페이지 (www.사전청약.kr)를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2)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은 ’22.7.15. 공개 예정인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신청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중복·교차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4)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확인한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 자격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투기과열지구,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제공되는 특별공급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주택
5) 배점표 작성시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는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22.7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공분양) 단지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