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족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이며,
2.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성년자
1.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2. 미성년자 세대주 중 아래의 경우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국적 미취득자는 신청인이 될 수 없음(한국국적 배우자가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단, 배우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 판정
- 지역
1. 주민등록등본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2.10.04. 예정)현재
2. 수도권(경기도)에 거주
- 청약통장
1.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며
2. 월 납입 6회 이상
- 제외대상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제한)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대상자의 세대에 속한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세대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4.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내에 있는 자
* 당첨 이후라도 자격검증 후 부적격자는 계약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제출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준용)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 신청시 유의사항
1)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22.10.04. 예정)상 청약신청일에 LH청약센터 또는 LH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2)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 게시될 입주자모집공고문(22.10.04. 공고 예정)을 확인하길 바라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 중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있는 것으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청인 및 세대원 중복청약으로 1세대 내 2건 이상 중복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단, 예비대상자는 다른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4)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확인한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 자격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투기과열지구,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제공되는 특별공급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주택
5) 배점표 작성 시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조정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는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www.lh-sgg1.co.kr)을 통해 신청형별 세부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팸플릿은 LH청약센터에 게시)
7) 진행일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2.9.28. 마감) →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22.10.04.) → 경기도 최종 확정 명단 통보(‘22.10.07.) → 인터넷청약접수(입주자모집공고의 일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