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장소 : 수원특례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별관 1층 임시민원실
※ 접수는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한 업무시간(09:00~18:00)에만 가능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3.31자 소인까지 유효
4. 제출서류
① 「주방시설 개선 지원 사업」 신청서 1부[붙임1]
② 사업계획서 1부[붙임2]
③ 사업시행이전 업소사진(내/외부) 1부[붙임3]
④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붙임4]
⑤ 청렴이행서약서 1부[붙임5]
⑥ 영업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견적서 1부
⑧ 견적서 발급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⑨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2021년) 1부(원본 必)
⑩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원본 必)
5. 모집업소 수 및 자격요건 : 일반음식점 40개소
(※ 예산 한도 내 모집업소 수 변경 가능)
가. 수원특례시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12개월이 지난 업소
나. 소규모 위생업소(100㎡ 미만), 지정음식점(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문화개선 시정시책 참여업소 등 우선 선정
6. 지원제외 대상
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받은 업소 제외
나. 휴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7. 사업내용 및 지원내용
가. 일반음식점 주방의 후드, 덕트, 환풍기 등 환기시설 청소비의 80% 지원
(업소 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전·후 컨설팅 실시
다.음식문화개선 및 주방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물 지원
8.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가.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고득점 - 동점자는 심의의견 순으로 대상자 선정[붙임10]
나. 결과발표 : 개별 우편통보(4.15이후 예정)
9. 사업절차
가. 사업공고 및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사업추진(시설 청소) 및 선 정산 → 보조금 지급 신청 → 현지 확인 → 보조금 지급
10. 보조금 지원 관련 준수사항
가.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착수, 완료 후 7일 이내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 접수자만 지원 가능
나.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설치 전·후 현장점검 및 서류 확인 후 지급함.
다.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교부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11.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위생정책과{☎031)228-2228}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