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5조에 의거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동료상담 및 자조활동 지원으로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건실한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수행사업명 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발달장애인분야)
*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동료지원가와 함께하는 자조모임 및 상담활동을 통해 취업의욕을 갖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수행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위탁계약 체결 후 ~ 12월 [1년]
나. 총사업비 : 31,410천원 범위내
다. 사 업 량 : 동료지원가 2명 채용
* 동료지원가(월60시간 근무) 1명이 1년간 참여자 20명에 대해 동료지원활동 제공
라. 기관선정규모 : 1개 기관 (동료지원가 2명)
마. 수행기관 주요업무
? 참여자 발굴 및 모집
? 동료지원가 모집 및 고용
? 참여자 동료지원 서비스 제공 및 취업연계
? 참여자 대상 상해보험 또는 여행자 보험 가입
? 동료지원 활동 실적 등 보고
? 기타 동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상해보험 및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보험료는 수행기관 부담)
3. 신청자격
○ 대상기관 : 주사무소가 수원시에 소재한 기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②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③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④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
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⑦ 그 밖에 동료지원활동 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 하는 기관·법인·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