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퍼센트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 : 시·군별 배정량에 따라 신청인의 소득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기준으로 선정, 동일 소득 기준에서 경합 시 장애 유형에 따른 우선순위 기준으로 최종 대상자 선정(예비자 선정 시, 당해 사업 수혜 불가할 수 있으며 차기년도 이월 후 우선 지원)
- 1차 선정 : 소득 기준① 생계급여 수급자 ② 의료급여 수급자③ 주거급여 수급자 ④ 차상위 가구⑤ 중위소득 70%이하가구
- 2차 선정 : 장애 유형①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가 포함된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② 장애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③ 65세 이상 고령자
○ 사업내용 :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 (지원항목)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등 주택 내부 편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항목(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단열 등)
- (예외허용) 옥외 화장실, 출입구(경사로, 손잡이 등) 등에 한한 주택 외부시설※ 지붕·바닥의 방수·누수 공사 및 바닥 난방공사 제외
○ 문의 :정자1동 장애인 담당 031-228-5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