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갑작스러운 질병, 재해, 사고 등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① 체류기간 90일 이상 수원시 거주 외국인
②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③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2022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소득기준 준용)
(단위 : 원)
* 8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5,191원씩 증가(8인 가구 6,490,635원)
④ 재산기준 : 가구단위 재산 241,000천원 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재산기준 : 대도시 241,000천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부채
이하인자
(2022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재산기준 준용)
※ 국가의 공공부조대상자(국민기초, 한부모, 차상위로 지원받는 자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종류
? 생계비
- 지원내용 : 질병, 사고, 실직 등으로 인해 생계 어려움이 있을 시 지원
- 지원금액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이상
지원금액
400,000원
600,000원
800,000원
1,000,000원
? 의료비
- 지원내용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지원
- 지원금액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0천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 지급제외 : 의료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 산재교통사고 상해사고 등 관련 보험 적용대상자, 국내 체류기간 90일 미만이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생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없는 자 등
? 해산비
- 지원내용 :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00천원(※쌍둥이 출산 시 800천원 지원)
?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외국인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분 확인 서류 :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사본
③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해당하는 자)
- 소득신고서
- 급여명세서
- 통장거래내역(6개월 분)
- 임대차 계약서 혹은 사용대차확인서 등
④ 입금신청서 및 통장사본 혹은 사업자 등록증(병원 입금일 경우에 한함)
? 서약서
※ 대리신청 시
-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 확인 서류(신분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지급대상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 의료비 : 진단서, 의료비 명세서·영수증(원본)
? 해산비
- 출생증명서(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 :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진단서 또는 소견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