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운정3지구 내 A16블록
※ 주택형 중 1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정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격 : 입주자모집공고 시 최종 확정
□ 공급일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예정)
2022. 01. 28(금)
일간신문 및 공사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 청약접수(예정)
2022. 02. 16(수)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인터넷청약
※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LH 청약센터에 게시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예정자 모두 위 접수일자에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기본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28. 예정) 현재 수도권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의2호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충족하고 해당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청약통장 가입조건
? (청약통장 불필요)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 (청약통장 필요 -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 6회 이상) 북한이탈주민, 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신청자 또는 세대구성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분)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3.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가능.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4.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제외)
5.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 자격관련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주택소유 여부, 지역 거주요건, 재당첨 제한 등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최대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당첨예정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당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특별공급은 한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규칙』개정(‘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주택공급의 관한 규칙』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