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급여조사담당관-132(2022.01.18.)호 및 경기도 복지사업과-1171(2022.01.19.)호 관련입니다.
2.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복지급여는 복지급여조사(담)에서 우편, 팩스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부정수급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신고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우편, 팩스
- 인터넷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우편번호 30113)
- 팩 스 : 044-202-3906
* [참고] 타 부처 사업(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 등) 부정수급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홈페이지(www.clean.go.kr), 우편 및 팩스로 신고, 전화 신고 불가
○ 신고방법 문의 및 상담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 기존 신고 상담 전화 중 129 외 044-202-2092는 운영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