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
나. 접수기간 : 2022. 1. 24.(월) ~ 2022. 2. 8.(화)
다. 대 상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단, 장애 미등록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제출 시 신청 가능
라.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마. 구비서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동의서 포함)
4)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1년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5) 장애 미등록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의뢰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6) 신분증
바. 유의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을 시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