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업무가 전산화되어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서에서나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등)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종전과 달리 인감도장은 소지하실 필요가 없습
니다.
○ 대리발급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위임자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
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검은 색깔로 발급됩니다.
○지금까지는 인감도장을 공무원이 직접대조확인한 후 인주를 사용.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되어 있는 인감
을 위조방지용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컴퓨터로 출력.발급하게 되므로
인감의 인영이 검은 색깔로 발급됩니다.
■ 주민등록 이전시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주소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이전시 신주소지에 인감대장이 도착하는
2~3일간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입신고
와 동시에 증명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감신고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인감신규신고와 인감변경신고는 종전과 같이 주소지 읍.면.동사무
소를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된 인감의 인영상태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흐리게 날인되어
있는 인감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원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재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인감증명의 온라인 발급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분은
주소지 증명청을 방문하여 『온라인 발급을 하지 않겠다, 본인이외에
는 발급불가 등』인감보호신청을 하시면 귀하의 인감은 종전과 같이
주소지에서만 발급하거나 대리 발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