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모집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1)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2)검사자료 제출 후 신청 가능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3)지원내용 : 발달재활서비스 등급 결정 및 이용
4)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동의서 포함)
- 신청인 신분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1년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만 6세 미만 장애 미등록자인 경우 6개월 이내 발급한 발달재활의뢰서(전문의발급) , 검사자료(의료기관 또는 센터)
※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불인정
5)선정절차
서비스 신청 접수(행정복지센터)-적합여부 판단(행정복지센터)-대상자 선정(시청)-결정통지서 발송(시청)
6)기타사항
- 만 18세 도래 시 학교에 재학중인 대상에 한하여 만 20세까지 지원 연장 가능
- 장애 미등록자는 만 6세 도래 달까지 지원
-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
- 동일한 발달재활분야의 교육부 치료지원 서비스와 중복혜택 불가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중지
※ 2022년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