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 급 일 : 6월 22일, 9월 28일 (예정) 상ㆍ하반기 50% 지급
□ 제출서류
가.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방문 접수시)
나. 통장 사본(공통)
다.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예시)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라. 중위소득 인정자료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마.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20년 ~ ’22년),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20년 ~ ’22년)
□ 신청문의
?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ㆍ군 청소년 업무부서
? 경기도 콜센터 120, 경기도 청소년과(031-8008-2575)
□ 유의사항
?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이동, 자격요건 상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급정지 및 반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