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위생등급제 컨설팅 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소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 사업
2. 신청기간 : 2022. 5. 9.(월) ~ 6. 3.(금) [4주간]
3. 지원대상 : 수원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4.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방문 접수장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별관 1층 임시민원실
※ 접수는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한 업무시간(09:00~18:00)에만 가능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6.3.자 소인까지 유효함.
○ 우편주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위생정책과(별관 3층)
○ 문 의 : 수원시청 위생정책과(☎ 031-228-2234)
5. 제출서류
①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 2)
②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1부(붙임 3)
③ 기본분야 점검표 1부(붙임 4)
④ 영업장 사진 1부(붙임 5)
⑤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6. 모집업소수 및 자격요건
가. 모집업소수 : 수원시 소재 식품접객업 30개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컨설팅 계약금액에 따라 지원업소 수 변동 가능
나. 신청자격 요건(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함)
1) 수원시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를 한 업소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없는 업소
3) 타 법령 포함 불법사항이 없는 업소
4)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며, 평가 준비 및 컨설팅 업체에서 요구하는 개선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업소
다. 지원제외 대상
1) 무단확장 및 불법 증축 시설이 있는 식품접객업소
2) 호프, 소주방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3) 휴업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5) 지방세 체납자
라. 선정방법 : 선착순 접수 선정, 업소 수 총족시 조기마감 가능
마. 추가선정 : 기 접수한 업소가 있을 경우 별도의 공고 없이 미 선정된 업소를 차순위 별로 추가 선정할 수 있음.
1) 컨설팅 지원 단가 조정 후 예산 잔액 발생 시
2) 중도 포기업소(또는 부적격 업소) 발생 시
※ 신청 업소 미달 시에는 별도 공고 없이 추가 접수할 수 있음.
7. 사업내용
가. 컨설팅 내용
1)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 안내 및 구비서류 검토
2) 업소별 2회 방문 컨설팅 및 부적합 항목에 대한 개선 방안 제공
나. 컨설팅 수행주체 : 2021년 컨설팅 경력이 있는 위생등급제 컨설팅 전문기관
다. 식품접객업소 컨설팅 비용 : 무료(위생등급제 지정 신청 무료)
※ 위생등급제 지정에 필요한 업소 내 시설비 및 소모품 비용 등은 자부담
8. 사업 절차
? 사업공고 및 접수 → 서류 검토 → 지원 대상 확정 및 통보 → 1차 컨설팅 실시 →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 → 2차 컨설팅 실시 → 위생등급제 지정 심사 → 위생등급제 지정여부 통보
9.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시청 위생정책과(☎ 031)228-223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