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사업지역, 대상주택, 지원한도
□ 사업지역 : 경기도 31개 시·군
□ 대상주택
※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대상 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직거래 불가)
종 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구비필요)
면 적: 국민주택규모(85㎡) 이하
※ 1인 가구 60㎡이하, 다자녀 및 5인이상 가구는 예외 적용
※ 건축법 위반 주택은 입주불가(건축물대장 사전 확인 가능)
□ 지원한도 : 호당 12,000만원(주택도시기금 지원)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부담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함.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됨
3.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주민등록표상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분(‘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대상
유형
자격요건
신청자격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신청기간 : 2022. 5. 4.(수) ~ 공급 목표 계약완료시까지
※공급목표 대비 신청접수가 과다할 경우 접수가 조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 5. 4.)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및 공사 우편
□ 우편접수 : (우 : 1655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1부 즉시지원 담당자
※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은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