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 및 그 밖의 법정대리인은 위임장 지참
1)친족 :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2)법정대리인 : 후견인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등
? 기타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친족 확인 서류
- 보호종료확인서(자립준비청년)
? 선정절차
서비스신청(동 행정복지센터)
↓
적합여부판단(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선정(시청)
↓
통지(시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 제공기관은 향후 선정결과 통지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이용자 선정
?(선정기준) 우선순위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 선정
?(우선순위) 1순위 자립준비청년,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 자립준비청년은 시군구 또는 기관 발급 보호종료확인서 통해 확인
- 2020.10.1.이후 보호종료된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가능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신청한 사람은 행복e음 서비스의뢰 목록을 통해 확인
○ 서비스 유형(제공인력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A형) 예)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B형) 예)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제공 기간 : 기본 3개월(10회기) 원칙,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 : (1:1) 주1회, 월4회
○ 재판정 후 서비스 연장(최대 12개월)
? 상담자가 사후검사 시 이용자의 서비스 연장 의사와 추가 서비스 제공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재판정 소견을 적은 서비스 종료 기록지를 변경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동에 제출
※ 재판정 후 서비스 연장은 예산 상황에 따라 불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