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택은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개보수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요자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임
? 각 호에 따라 면적과 보증금, 임대료가 상이하며 동?호선정은 최종 입주 당첨자 입주순번에 의해 결정됨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내·외부 환경(생활여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바람
? 신청방법 : 등기우편 신청 (신청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
* 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예약 방문 신청(매입임대 공급센터) 가능하며,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단계 격상시 방문접수 불가 등 접수 방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9회에 한해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
- 단지명 : 가야빌리지
- 단지명 : 베네치아
? 전환보증금(백만원단위)을 추가 납부하면 월임대료의 일부 대체가 가능함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경비, 공동전기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월임대료 및 세대공과금 외 별도의 관리비용이 발생하며 입주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함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주거비 지원사업에 따른 자격요건(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70% 미만 등) 충족 시, 심사 후 임대보증금 일부금액(최대 600만원) 등의 지원이 가능하며, 주거비 지원 신청은 입주자 선정이 완료된 후 별도 안내 예정임.
3. 신청자격
■ 입주자격 요건
아래의 모집공고일(‘22. 4. 29.) 현재 아래의 입주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에서 순위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
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출산?입양한 자녀, 임신중 태아 포함)과 함께 거주중인 세대구성원인 자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래의 요건은 입주시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순위별 세부자격요건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중 ①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 이 30%이상이거나 ②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이하 “주거지원시급가구”로 한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 : 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 못한 경우
* 임차료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70%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및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이하 “저소득고령자”로 한다)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100% 이하인 자
3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이하 “지침”이라 함)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자(① ,②모두 충족)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대상자로 선정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하 “공사”라 함)에 통보한 자는 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다.
* 단, 본 공고의 입주신청기간 이후 입주대상자로 우리 공사에 통보될시, 본 공고에서 공급하는 주택 외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음
①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간 각 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쪽방 / 나. 고시원, 여인숙 / 다. 비닐하우스 / 라.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마. 컨테이너, 움막 등 / 바. PC방, 만화방
2.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3. 최저주거기준을 미달(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 6 제5항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한다.)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② 입주자격(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1.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
2. 자산기준 : 총자산 24,200만원이하, 자동차가액 3,557만원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어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 신청가능)
※ 아래의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 포함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 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민법」상 미성년자는 신청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가능 (단, 임대차계약 체결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무주택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를 대상으로 함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2022년 8월중(예정)
? 신청접수는 등기 우편접수만 받으나,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예약 방문 가능
? 최종당첨자 발표 전 배점 경합시 입주순번 결정을 위한 추첨일정이 별도로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개별통보 예정임
? 최종발표는 유선 및 홈페이지 공고하며, 자격조회 및 소명절차로 인하여 발표일은 연기될 수 있음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문의처 : 경기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남부)공급센터 031-214-8463
신청접수
⇒
무주택여부
및 소득 조사
⇒
무주택?소득
소명요청
(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예비입주자
발표
? 해당세대의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소유여부, 소득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
■ 주택개방
? 주택개방은 대상자 선정 이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주택개방일 외의 기간에는 주택내부를 둘러보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참고사항 : 엘리베이터 有)
■ 동호 선정
? 주택 동호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정해진 일시에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선정하고, 후순위자는 잔여주택 중 선정합니다.
? 계약안내시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 순번으로 주택선택권이 넘어가며, 또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