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격 요건
아래의 모집공고일(‘22. 4. 29.) 현재 아래의 입주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에서 순위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
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출산?입양한 자녀, 임신중 태아 포함)과 함께 거주중인 세대구성원인 자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래의 요건은 입주시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