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ㅇ선정기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액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84만원) X 적용률(0.7)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공제13,500만원)+(금융재산-기본공제2,000만원)+(자동차가액)-
(부채)×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