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소유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
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2.04.18. ~ 2022.05.02. (14일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 내까지 의견제출 또는 자진납부 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