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정자1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2. 4. 11.(월) ~ 4. 29.(금) 18시 ※ 공개추첨일 : 2022. 5. 3.(화)
2. 접수방법 :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3. 모집인원 : 25명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아래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공개추첨 전까지 수원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한 사람에 한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최종 위촉됩니다.
*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문의☎ 031-228-5125】
[첨부파일]
1. 정자1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문 1부.
2. 정자1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