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본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통보된 분
-당첨예정자 :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예비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만 공급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단,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예치금)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