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활동지원 수급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
-지원내용: 월 297천원(20시간), 최대 4개월. 본인부담금 없음(당월에 이용하지 못한 특별지원급여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활동보조만 가능
-이용기간: 최대 4개월(22.3월~6월)
-제외대상: 유사한 돌봄서비스 이용자, 돌봄교실 이용자 등
-문의처: 031-228-5278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신분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