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 분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제외)
-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기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었으나 신청자격 부적격 등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 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으로서 사전청약 당첨제한 기간(과거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
- 과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또는 동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과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에 있는 분 등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제외)
제출 서류
비고
특별공급알선신청서(서식1)
대리 신청시 위임장(서식6) 함께 제출
주택 알선순위 배점 기준표(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서식3)
신청자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반드시 모두 표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배우자 국적 취득 확인
청약통장 사본 또는 가입기간 증빙서류
가입 6개월, 월납입 6회 이상 확인
세대원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주택 여부 확인
소득입증서류
배점기준표 참고,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준용
미성년자녀수 입증 서류(가점사항)
배점기준표 참고,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가점사항)
해당자에 한함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무주택 기간, 혼인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결정
○ 문 의 처 : 수원시 다문화정책과(☎031-228-2709)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다문화 담당자
○ 분양문의 : 1670-4007/ 031-8077-7979 사전청약 상담
○ 신청시 유의사항
1)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주택소유 여부, 지역 거주요건, 재당첨 제한 등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최대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2) 당첨예정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당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특별공급은 한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규칙』개정(‘10.02.23)이전에“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주택공급의 관한 규칙』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4)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제한 및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준일
(~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3년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제한
※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보다 정확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LH청 약센터 또는 LH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6)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선정 및 순번부여는 추첨으로 정함)하며, 당첨 취소·공급계약 미체결·공급계약 해약이 있을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공급 기회를 제공합니다.
7)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포함) 중 신청 미달된 유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 특별공급에 신청 미달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한 예비대상자에게도 당첨 기회가 없습니다.)
8)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한 국가유공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 지 않으시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 관리됩니다. (통장 사용자는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1회 제한, 재당첨제한 등)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단 예비대상자는 다른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10) 분양가격 등 공급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www.applyhome.co.kr)게시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팸플릿 및 견본주택을 통해 신청형별 세부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은 공고일 이후 접속 가능하며, 인터넷 주소는 공고문에 기재 예정
12)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는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형 내에서 층별?향별?타입별?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불가)
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자격으로 기 당첨된 자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 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국적 미취득자는 신청인이 될 수 없음(한국국적 배우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공급처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진행 일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2.3.29. 마감) →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22.3.31.) → 경기도 최종 확정 명단 통보(‘22.4.4.) → 인터넷청약접수(추후 공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