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 도 내 31개 시·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사업제외대상
※ (중복수혜 방지) 사업별 최근 수혜자 교체 검토 등 신규수혜자 발굴 지원
- 道 직접 확인 어려운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中) 대상자 시·군 확인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 비주택 거주자(구조안전 상 수리 불가 포함)
- 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G-하우징(500만원 이상)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5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3년) 제외
- 당해연도 2개 이상 사업 선정자 → 1개 사업만 지원
○ 사업내용 : 난방비·전기료 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및 냉·난방기 설치·교체 등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문으로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 (전기료)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
- (냉·난방기 설치·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또는 교체※ 기타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백색도기류, 신발장 등 주택 내 시설 등※ 지붕·바닥의 방수·누수 공사 및 바닥 난방공사 제외
○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