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임차인 포함(임대인 동의 必),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수혜자 퇴거 시 별도 원상복구 계획 없음 사전 고지 후 관리사무소·LH 동의 必, 토지소유주와 주택소유주가 다르면 소유주 모두의 동의 必)
○ 선정기준 : 시·군별 배정량에 따라 신청인의 소득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기준으로 선정, 동일 소득 기준에서 경합 시 장애 유형에 따른 우선순위 기준으로 최종 대상자 선정(예비자 선정 시, 당해 사업 수혜 불가할 수 있으며 차기년도 이월 후 우선 지원)
○ 사업제외대상
※ (중복수혜 방지) 사업별 최근 수혜자 교체 검토 등 신규수혜자 발굴 지원
- 道 직접 확인 어려운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中) 대상자 시·군 확인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 비주택 거주자(구조안전 상 수리 불가 포함)
- 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G-하우징(500만원 이상)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5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3년) 제외
- 당해연도 2개 이상 사업 선정자 → 1개 사업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