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의 지속에 따른 위기가구의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제도완화」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을 안내합니다.
《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개선 완화 》
1. 추진기간 : 2021. 1. 1. ~ 2021. 12. 31. (한시적 제도 완화 적용기간 연장)
2. 지원대상 : 위기상황 발생가구 중, 소득·재산·금융 등 기준충족 가구
3.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문 의 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