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기존주택전세임대 정기모집 이후 전세임대주택 추가 신청 받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자 : 1순위자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소득70퍼센트 이하), 주거지원시급가구, 고령자
나.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접수 또는 우편, E-MAIL(simall@gh.or.kr)접수
다. 신청서류 : 붙임 안내문 참조
라 경기주택조시공사 담당자(031-220-3567)
※ 단, 예산초과 등의 사유에 의해 사전고지 후 즉시지원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격조회 절차 및 신청자 현황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약 2~3개월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