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 「주거기본법」 제5조 및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3조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대상 : 도 내 31개 시·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임대인 동의 必)))(토지소유주와 주택소유주가 다르면 소유주 모두의 동의 必)
○ 사업제외대상
※ (중복수혜 방지) 사업별 최근 수혜자 교체 검토 등 신규수혜자 발굴 지원
- 道 직접 확인 어려운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中) 대상자 시·군 확인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 비주택 거주자(구조안전 상 수리 불가 포함)
- 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G-하우징(500만원 이상)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5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3년) 제외
- 당해연도 2개 이상 사업 선정자 → 1개 사업만 지원
○ 선정절차 : 시·군별 배정량에 따라 1차 모집 후 사업량만큼 선착순 모집.(공문 접수 순 / 예비자 선정 시, 당해 사업 수혜 불가할 수 있으며 차기년도 이월 후 우선 지원)
○ 사 업 량 : 500호(※냉·난방기 설치 및 교체 250호 포함)
○ 사 업 비 : 2,500백만원(도비 100%)
○ 사업내용 : 난방비·전기료 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및 냉·난방기 설치·교체 등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문으로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 (전기료)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
- (냉·난방기 설치·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또는 교체※ 기타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백색도기류, 신발장 등 주택 내 시설 등※ 지붕·바닥의 방수·누수 공사 및 바닥 난방공사 제외
○ 추진일정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1. 12월(道)
- 사업 대상자 접수 및 확정 : 2022. 1월 ~ 3월(시·군 등 → 道)
- 시공사 선정, 에너지 효율진단 및 실태조사 : 2022. 4월 ~ 6월(GH)
- 공사 시행 : 2022. 6월 ~ 12월(GH)
- 참여업체 등 유공자에 대한 지사님 표창 : 2022. 12월(道)
- 사업 결과 보고 : 2023. 1월(GH → 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