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부터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이 시작되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3~23세 청소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소득,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반기별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2-01-03.(월) 09:00 ~ 2022-02-15(화) 18:00 까지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7. 07. 02. ~ 2008. 12. 31.
(버스 이용 시점 지원 대상 연령 충족)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1. 07. 01. ~ 2021. 12. 31.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사용 실적을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둔자(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전철)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자
?경기버스(시내, 마을)이용 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
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https://www.gbuspb.kr)
? 네이버 검색창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
□ 신청절차
①회원가입
? 청소년본인 및 부모 또는 세대주
? 개인정보 입력 및 인증서 및 본인인증
②교통카드 등록
?충전식 선불카드 또는 본인명의의 후불카드
?후불교통카드는 청소년 본인명의 카드만 인정
③지역화폐 신청
?만14세 이상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신청
※ 단, 지역화폐 소지자는 등록
?만13세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 등록
④지원금 신청
?입력완료 후 지원금 신청버튼 클릭
?신청결과는 문자로 통보
※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인증서 등록
※ 만14세 이상은 거주지 시군에서 청소년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미리 신청하여 카드번호 등록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상반기 6만원 (年 12만원 한도)
※ 산정금액이 6만원을 초과하면 6만원까지, 미달되면 산정된 금액만 지급
□ 지급방법
- 만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유의사항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단,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
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음)
중복지원 제외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② 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③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④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⑤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사업
⑥ 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⑦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⑧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⑨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⑩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등
※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중복지원 가능
따라서, 도민들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해당사업중에서 유리한 사업 1개를 선택하여 지원 받으면 됩니다.
다만, 경기도가 2020년부터 시행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이용자가 별도의 노력(도보,
자전거 이용 등)을 하여 받은 마일리지로 교통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중복지원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