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고 시 명 :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나. 고 시 일 : 2021.12.16.
다. 시 행 일 : 2022.01.13.
라. 주요내용 : 별표2 기본재산액의 지역구분 대도시에 특례시를 포함(안 별표2 제2호)
*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특례시”가 2022년 1월 13일 출범
※ 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