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다음의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다만,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