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수원시 감사규칙 제11조에 따라 2021. 12. 2.(목)~ 12. 17.(금)까지 12일간 장안구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장안구가 추진하고 있는 시정 및 구정 시책사업과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 관련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대상기관 : 수원시 장안구
○ 제 보 대 상 : 시정 시책사업,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과 관련된 사항 전반
※ 제외대상 : 민생 관련 사항으로 私人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