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1.18. 예정)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27조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
○ 접수 및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임대주택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