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인 청년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생활 등 사회적 기본권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2021년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이 접수중이오니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2021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 신청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apply.jobaba.net)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하여 발급
○ 지급방식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분기별 25만원)
○ 신청기간 : 2021.11.1.(월) ~ 11.30.(화) (4분기 대상 ‘96.10.2. ~‘97.10.1.일생)
○ 지급개시 : 2021.12.20.(월)부터
○ 문 의 처 : 수원시 청년정책관(☎031.228.3963, 3955), 수원시 콜센터(1899-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