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기준중위소득 60퍼센트 초과 72퍼센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발급 가능
□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당 월 35만원 지원
※ 생계급여 지원대상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 당 월 25만원 지원
○ (검정고시학습비) 가구별 연 154만원 이내 검정고시학습비 지원(최대 2년간)
※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
○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중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