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원대상: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장
1) 만 18세(취학 자녀 만 22세)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그 밖의 지역 6,000만원(임대주택은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유기준 측정)
라. 신청기간: 2차 6월 21일(월) ~ 7월 2일(금)(마감일자 등기우편 도착분 기준)
마.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추천(개인신청 불가)
바. 제출서류: 홈페이지(www.seoulhanbumo.or.kr) 공지사항 내
2021년 2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소액대출사업 게시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