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 만 7세 미만의 아동(0~83개월)
-만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84개월간 지급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2. 지급 금액 :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지급(계좌이체)원칙)
-매월 25일
3. 신청방법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 가능)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온라인 신청(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