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대상 : 전국 17개시도 자치구군민 및 기업체, 유관기관, 단체, 효도가족 및 일반시민
- 응모자격 :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가족
- 응모방법 : 주민 센터와 주위 추천( 3가족까지 가능) 및 본인 가족 응모
○ 방문접수 - 전국17개시도 해당 자치구(군) 해당 부서
○ 우편접수 - 전국17개시도 해당 자치구(군) 앞
- 응모선정 : 전국 “효도”가족 100쌍 (자치시군 및 기업체, 유관기관, 단체, 개인 포함)
- 심사발표 : 2021년 9월 13일(월)이메일, 개별통지, 전국 17개시도 해당자치구(군) 홈페이지
- 시 상 : 2021년 “효”의 달 행사 시 (10월 3일 14시 경기도 도청 광장)
- 시상내용 : “효도”가족 100쌍 인증서 수여
- 공모자격 : 별도 자격제한 없음
- 제출양식 : 붙임 서식 참조
○ 응모신청서(서식1) 1부(필히 제출, 간편 서식만 제출가능)
○ 공적조서(서식2) 1부
○ 공적요약서(서식3) 1부
○ 현지확인서(서식4) 1부
- 제출방법 : 이메일 및 등기우편접수에 한함.
○ 이메일 - 전국17개시도 해당 자치구(군) 부서 담당자2021. 09. 06(월) 24:00 도착 분까지 인정
○ 우 편 - 해당 자치시(군) “효도”가족100쌍 공모담당자 앞2021. 09. 06(월) 18:00 도착 분까지 인정
- 접수기간 : 2021. 1. 1(화) ~ 2021. 9. 06(월)
- 심사기간 : 2021. 9. 8(화) ~ 2021. 9. 10(금)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결과발표 : 2021. 09. 13(월) 18:00 개별통보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문 의 처 : 전국 17개시도 해당 자치구(군) 부서 전화070-4153-7902
- 유의사항
· 공모에 선정된 “효도”가족 100쌍은(사)효문화지원본부대표이사 명의의 증서수여됨
· 공모의 선정 기준은 10명의 심사 위원 중 과반 이상이 인정한 “효도” 가족이어야 함
· 공모에 선정 된 후 응모 사실이 허위로 판정 될 시에는 “효도”가족 증서가 취소됨
· 심사과정에서 수준미달로 판정 시 “효도”가족100쌍 선정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