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
ㅇ지원금액
- 지원대상자 1인당 월 11,500원의 생리대 구매비용을 전자바우처로 지급
- 매년 1월, 7월에 6개월분(69,000원) 지원(연 최대 138,000원)
ㅇ지원기간 : 만 11세에서 만 18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8년 동안 지원되며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
ㅇ신청방법
- (방문신청)청소년의 신분증 사본(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청소년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작성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표시하여 제출
- (온라인신청) 청소년 본인, 대상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앱을 통해 바우처 신청 가능
ㅇ필요서류
- (방문신청) 청소년의 신분증(사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주민센터에 비치), 대리인 신청 시 지원 대상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or.kr)에서 청소년 본인 또는 대상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 또는 대리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