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한시적 완화기준이 연장되었으니,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위기가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복지 한시완화 주요 내용 〉
○ 적 용 일 : 2021. 9. 30.(목)까지 (연장)
○ 재산기준 : 118,000천원 이하 ? 200,000천원 이하 (실주거재산 공제)
○ 금융재산 사후조사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기준중위소득 65% ? 150% 확대 (연장)
○ 동일한 위기사유 재지원 제한기간 3개월 ? 6개월 (변경)
〈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완화 주요 내용 〉
○ 적 용 일 : 2021. 9. 30.(목)까지 (연장) *국가 긴급복지 기준완화 기간 준용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연장)
○ 재산기준 : 257,000천원 이하 ? 339,000천원 이하 (실주거재산 공제)
○ 위기사유
- 코로나19 여파 최근 1개월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30%이상 감소된 소상공인 (연장)
- 1개월 이상 소득단절 임시일용직 (연장)
○ 금융재산 사후조사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기준중위소득 65% ? 150% 확대 (연장)
○ 동일한 위기사유 재지원 제한기간 3개월 ? 6개월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