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주택 : 경기도 내 시·군 소재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 총 30호 (자세한 사항은 주택 내역 참조)
□ 입주신청기간 : 2021년 08월 10일(화) ~ 08월 13일(금)
□ 신청방법 : 등기우편 신청 (신청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
* 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예약 방문 신청(매입임대 공급센터) 가능하며,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단계 격상
시 방문접수 불가 등 접수 방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차상위계층 및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중 ①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②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이하 “주거지원시급가구”로 한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 : 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는 못한 경우임
□ 접수관련 문의
매입임대 공급 남부센터 (031-214-8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