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이란?
- 만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 (고령자)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07.05)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