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대상 : 만18세미만 장애아동(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 만6세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제출 후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발달재활 바우처 이용권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동의서포함)
- 신청인 신분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년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만6세미만 장애미등록자인 경우 6개월이내 발급한 발달재활의뢰서(전문의발급) 및 검사자료(의료기관 또는 센터)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불인정
◈ 기타사항
- 만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중인 대상에 한해 만20세까지 지원연장
- 장애미등록자는 만6세 되는 달까지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와 중복혜택 불가
-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의 교육부 치료지원서비스와 중복혜택 불가
-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