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 (문 의 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