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 만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이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신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프로 이하인 가구의 아동
2. 제출서류 :
**신청 및 접수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신청자의 신분증
- 건강보험납입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등 결식우려가 있는 증빙서류 제출
3. 지원 :
- 단가:1식당 5,000원 ⁄ 학기중(평일(조,중,석) ⁄ 토,공휴일(조,중,석) ⁄ 방학중(조,중,석)
4. 급식유형 :
-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 기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