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 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
□ 구비서류 : 아동급식 신청서, 대상자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가구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증빙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와 상담 필요